조립부스는 조립식 판넬부스로 시설물 부착을 위한 못질, 접착제 부착 등이 불가한 부스입니다. 훼손 발생 시 해당 업체는 원상 복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A, B타입) 독립부스는 면적만 제공되는 부스로 참가사에서는 전시장에 등록된 공사업체를 선정하시어 시공하셔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전시품의 영업사원이나 대리점 직원이 전시품 안내를 해야 하며,
회사와 전시품의 특성에 맞게 복장, 태도, 말투, 상담내용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특히 비건 전문 전시에 맞는 전시품을 출품해야 하며, 참관객이 불편함을 느끼는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전시품을 비롯한 진열대, 내부 인테리어, 카탈로그, 명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부스 내 상담 테이블, 진열대 등을 원하시면 가구 비품 임대 업체 이용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립부스 업체의 경우, 설치된 조립식 패널에 시설물 부착을 위한 못질, 접착제 부착 등으로 인한 훼손 발생 시 해당 업체는 원상 복구비를
부담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품 반출 및 장치 철거 일자: 2025.8.31.(일) 17시 이후 (부스 철거 시 전시품이 분실 또는 손상될 수 있으니 17시부터 즉시 전시품을 반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 시간 전, 부스 내 모든 전시품을 반출하셔야 하오니 일정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 기간 및 준비, 철거 기간에 전시장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시품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시장이 혼잡한 경우를 대비하여 참가업체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전시품의 최종적인 보호,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므로 전시 준비기간, 전시기간, 철거기간 중 전시장 내에서나 전시장으로의 운송과
화송시에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에 부보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카메라, 노트북, 등 소지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전시회가 종료된 후, 지정업체가 가구를 수거할 때 서랍과 선반 내에 남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은 그에 따른 어떠한 손상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국은 천재지변과 방화, 절도, 파손 등에 의한 전시품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가비 입금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계좌로 입금하였을 경우, 신청해주신 메일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전시회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일괄 발급됩니다.
단, 참가비 입금 및 지원금 신청을 위해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최사무국(02-761-2515)으로 연락하시면 확인해 드립니다.